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일
요지
근로자에게 공무직 전환 기대권 또는 계약직 갱신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공무직으로 전환되거나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2018. 11. 1.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관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공무직으로 전환되거나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2018. 11. 1.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관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