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령을 위반하고 상사와 다툼을 통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넘어선 처분이며, 전속 하차 명령 또한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명령을 위반하고 타 회사 직원들이 있는 공간에서 상사와 다툼을 하는 등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② 최근 3년간 징계현황을 보았을 때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 중 정직 6개월보다 과중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없고 회사의 징계 양정 기준표와 비교하여도 과도한 징계 처분을 하였다.
③ 사용자가 징계와 동반하여 근로자에게 전속 하차를 명령하였고 근로자가 정직이 종료된 후 복직하였을 때 전속 버스를 배차받지 못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에 대해 전속 하차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 6개월의 징계는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처분이며 전속 하차 또한 정당성을 상실한 부당한 처분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