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3일
요지
장기간에 걸친 잦은 지각, 경위서 작성 거부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근무 경력과 공로 등을 감안한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① 장기간에 걸친 잦은 지각, ② 지각 등에 대한 경위서 작성 거부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나머지 사항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원들의 근태 등을 총괄하는 관리자임에도 장기간에 걸쳐 잦은 지각을 한 점, ② 근로자의 근무 경력, 공로 등을 감안하여 최초 ‘해임’ 의결에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징계의결 정족수에도 문제가 없는 등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① 장기간에 걸친 잦은 지각, ② 지각 등에 대한 경위서 작성 거부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나머지 사항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원들의 근태 등을 총괄하는 관리자임에도 장기간에 걸쳐 잦은 지각을 한 점, ② 근로자의 근무 경력, 공로 등을 감안하여 최초 ‘해임’ 의결에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징계의결 정족수에도 문제가 없는 등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