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9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3일
요지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어 신청인 적격이 없고,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시 근로자들이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어 신청인 적격이 없으며,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 신청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시 근로자들이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어 신청인 적격이 없으며,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 신청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