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9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3일

요지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어 신청인 적격이 없고,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시 근로자들이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어 신청인 적격이 없으며,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 신청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