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3일
요지
대기발령은 후속 처분인 정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나, 근로자가 출․퇴근 시 지문인식기에 지문 인식을 하지 않고, 경고장 수령을 거부한 비위행위만으로 정직 1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보임, ② 대기발령으로 근로자가 승진이나 승급 등 법률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③ 사용자가 2019. 2. 18. 정직의 징계를 하여 대기발령의 효력은 소멸되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음
나. ① 근로자는 휴가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휴가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무단결근 한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근로일이나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잡힌 수술일정을 거부한 것을 정당한 지시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근태가 불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보이지 않음, ② ‘지문인식기의 지문인식 거부’나 ‘경고장 수령 거부’의 비위행위로 재단의 근무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음, ③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가 사용 여부나 수술일정을 정하고,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직의 징계를 하였다고 보여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징계임
가.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보임, ② 대기발령으로 근로자가 승진이나 승급 등 법률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③ 사용자가 2019. 2. 18. 정직의 징계를 하여 대기발령의 효력은 소멸되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음
나. ① 근로자는 휴가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휴가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무단결근 한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근로일이나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잡힌 수술일정을 거부한 것을 정당한 지시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근태가 불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보이지 않음, ② ‘지문인식기의 지문인식 거부’나 ‘경고장 수령 거부’의 비위행위로 재단의 근무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음, ③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가 사용 여부나 수술일정을 정하고,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직의 징계를 하였다고 보여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징계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