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3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한 사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1)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19. 2. 5.~3. 4.)의 상시근로자 수는 2.73명인 것이 급여대장, 4대 보험 가입자명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명 미만인 일수가 31일로 2분의 1 이상이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1)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19. 2. 5.~3. 4.)의 상시근로자 수는 2.73명인 것이 급여대장, 4대 보험 가입자명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명 미만인 일수가 31일로 2분의 1 이상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