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3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및 광주지방검찰청의 진정사건 조사서류상 상시근로자 수가 1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