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3일

요지

근로관계는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로 인하여 종료되었고, 해고의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해 재택근무 후 사직하겠다는 조건부 합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공사현장이 재개되었음에도 재택 대기 중인 이 사건 근로자 대신 다른 근로자를 투입한 점, 사용자는 ‘권고사직 요청 건’의 문서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사를 밝힌 점, 재심이유서를 통한 사용자의 해고취소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고, 근로기준법상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하자로 인해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