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3일
요지
근로관계는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로 인하여 종료되었고, 해고의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해 재택근무 후 사직하겠다는 조건부 합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공사현장이 재개되었음에도 재택 대기 중인 이 사건 근로자 대신 다른 근로자를 투입한 점, 사용자는 ‘권고사직 요청 건’의 문서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사를 밝힌 점, 재심이유서를 통한 사용자의 해고취소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고, 근로기준법상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하자로 인해 해고는 부당하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해 재택근무 후 사직하겠다는 조건부 합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공사현장이 재개되었음에도 재택 대기 중인 이 사건 근로자 대신 다른 근로자를 투입한 점, 사용자는 ‘권고사직 요청 건’의 문서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사를 밝힌 점, 재심이유서를 통한 사용자의 해고취소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고, 근로기준법상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하자로 인해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