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3일

요지

징계처분이 확정된 후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집행이 이루어졌더라도 정당하다고 판정

근로자는 승무정지 징계처분이 확정된 후 약 2년이 지나 집행한 것은 이미 사용자의 집행권이 실효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확정된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노동조합이 먼저 승무정지에 대한 감경을 요청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집행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집행이 최대 약 2년에서 최소 1개월까지 지연된 점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서만 부당하게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소멸시효가 법령이나 기타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거나 징계처분이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처분이 확정된 후 약 2년이 지나 집행되더라도 집행권의 남용 내지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승무정지의 집행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