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3일
요지
산재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이를 외부에 유출한 정황이 있고 산재브로커로 추정되는 외부의 직무관련자들과 사적으로 만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사유로 한 징계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산재브로커로 추정되는 외부의 직무관련자와 통화 중에 산재근로자의 보험급여원부 세부조회를 열람한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어 이를 외부에 유출하였음이 추정되고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도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산재근로자의 정보가 무단으로 열람되고 유출될 경우 산재브로커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산재근로자에게는 손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점, 이 사건 공단은 산업재해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업무의 특성상 산재근로자의 개인 정보는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고 이러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이 사건 공단의 존속가치가 상당히 훼손될 수도 있어 직원들에게 엄정한 복무기강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가. 산재브로커로 추정되는 외부의 직무관련자와 통화 중에 산재근로자의 보험급여원부 세부조회를 열람한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어 이를 외부에 유출하였음이 추정되고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도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산재근로자의 정보가 무단으로 열람되고 유출될 경우 산재브로커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산재근로자에게는 손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점, 이 사건 공단은 산업재해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업무의 특성상 산재근로자의 개인 정보는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고 이러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이 사건 공단의 존속가치가 상당히 훼손될 수도 있어 직원들에게 엄정한 복무기강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