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허위매출 등록 일부, 금전거래 금지규정 미준수, 상품권 부당사용, 개인정보보호규정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밀레 아웃도어 허위매출 등록건은 거래물품이 입고된 후 매출이 취소되어 허위매출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협력업체에 대한 매출 목표치 요구는 공정거래지침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② 팀장의 카카오톡 내용에 비춰볼 때 허위매출 등록 행위를 근로자만의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③ 금전거래대차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④ 근로자가 상품권을 횡령 또는 편취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 ⑤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전파가능성을 고려 시 비난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므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