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7일
요지
부채 및 연이자 부담이 큰 상황에서 경영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격일제 근무 형태로 행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한 생활상 불이익은 미미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형태 변경을 통해 유휴 차량을 확보하고 출자 조합원을 늘려 경영상황을 개선하려고 행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② 근무교대 시 상호 거주지로 데려다주는 불편함 이외 근로자의 다른 불이익이 전혀 없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③ 인사명령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설령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거쳤더라도 근로자들이 인사명령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형태 변경을 통해 유휴 차량을 확보하고 출자 조합원을 늘려 경영상황을 개선하려고 행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② 근무교대 시 상호 거주지로 데려다주는 불편함 이외 근로자의 다른 불이익이 전혀 없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③ 인사명령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설령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거쳤더라도 근로자들이 인사명령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