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7일
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근로자는 2018. 8. 20. 퇴근 무렵 사용자가 “오늘부로 그만둬라.”라고 하면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해고시켰다는 사실을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가 부당해고한다.”라고 경찰서 및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한 사실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직원도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④ 근로자가 회사 근처로 이사한 사유가 오로지 출퇴근 편의를 위한 것 이외의 다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해고의 존부
근로자는 2018. 8. 20. 퇴근 무렵 사용자가 “오늘부로 그만둬라.”라고 하면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해고시켰다는 사실을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가 부당해고한다.”라고 경찰서 및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한 사실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직원도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④ 근로자가 회사 근처로 이사한 사유가 오로지 출퇴근 편의를 위한 것 이외의 다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