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9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7일

요지

정년퇴직자, 15년 이상 장기근속자,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의 직계가족 우선 채용을 규정한 단체협약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단체협약 제26조(우선 채용)제1항의 규정은 정년퇴직자, 15년 이상 장기근속자,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의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으로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고 단체협약을 통해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 관념에 반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헌법 제11조, 민법 제103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