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7일
요지
근로자들의 사직서 일괄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의 사직서 일괄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메신저 내용은 잔류를 위한 배려차원에서 사용한 표현일지라도 이를 사직서 반려라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일괄 제출한 후 상당기간 사직의사를 철회하지 않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들의 사직서 일괄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메신저 내용은 잔류를 위한 배려차원에서 사용한 표현일지라도 이를 사직서 반려라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일괄 제출한 후 상당기간 사직의사를 철회하지 않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