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7일

요지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에게 서면통지 하여야 함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대부분 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인정된다. 일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에게 서면통지 하여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