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7일
요지
기숙사 대기발령기간에 임의로 귀향하고 짐을 챙겨 간 상태로 출근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의결하여 통보한 이후에 근로자가 기숙사 대기발령기간에 귀향하여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불응하였고, 사직을 권고 받은 기간 중에 병원 기숙사에 있는 본인의 짐을 챙겨 자택으로 옮겼으며, 사직 권고기간이 끝났음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해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의결하여 통보한 이후에 근로자가 기숙사 대기발령기간에 귀향하여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불응하였고, 사직을 권고 받은 기간 중에 병원 기숙사에 있는 본인의 짐을 챙겨 자택으로 옮겼으며, 사직 권고기간이 끝났음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해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