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7일

요지

해고의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므로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로 들고 있는 업무 능력 부족, 견적서 무단 발송 등 사규 위반, 업무지시 불이행, 부적절한 언행 및 성희롱 행위 중에서 승인 없이 고객사에 임의로 견적서를 발송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무단으로 견적서를 발송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해고에 이를 만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절성 여부
취업규칙 등에 징계 절차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