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7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참작사유로 삼은 세 가지 사례는 일시·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등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며,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오늘은 잘 들어가고, 사랑해 영원히”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성희롱 의도 여부는 성희롱의 성립요건이 아닌 점, ③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통상적인 친밀감의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양정에 참작한 징계시효가 도과된 사례는 당사자의 진술과 전문(傳聞)에 의한 것으로 성희롱의 발생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등 정황증거는 없는 점, ②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사용자가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한 점, ③ 징계사유인 문자메시지의 단순성, 일회성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비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기회가 부여되었고 절차상 하자로 볼 다른 사정은 존재하지 않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오늘은 잘 들어가고, 사랑해 영원히”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성희롱 의도 여부는 성희롱의 성립요건이 아닌 점, ③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통상적인 친밀감의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양정에 참작한 징계시효가 도과된 사례는 당사자의 진술과 전문(傳聞)에 의한 것으로 성희롱의 발생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등 정황증거는 없는 점, ②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사용자가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한 점, ③ 징계사유인 문자메시지의 단순성, 일회성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비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기회가 부여되었고 절차상 하자로 볼 다른 사정은 존재하지 않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