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7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사용자는 2019년도에 위·수탁 기간이 연장되어 현재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②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재계약이 될 수 있다고 고지한 점, ③ 근무성정평정을 실시하고 기간제근로자 9명 중 7명이 재계약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인사평가에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이 있다는 점, ② 근무성적평정이 나름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점, ③ 근무성적평정 결과 근로자는 최하위 점수인 54점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사용자는 2019년도에 위·수탁 기간이 연장되어 현재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②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재계약이 될 수 있다고 고지한 점, ③ 근무성정평정을 실시하고 기간제근로자 9명 중 7명이 재계약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인사평가에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이 있다는 점, ② 근무성적평정이 나름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점, ③ 근무성적평정 결과 근로자는 최하위 점수인 54점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