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7일
요지
사용자가 임금을 착오 책정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하여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상태에서 근로관계를 종결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이미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임금을 정정하기 위해 근로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면담 자리에서 근로계약서 수정을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한 점, ② 근로자가 면담 당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직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퇴사 하였음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 면담 이후 근로자가 행정실을 찾아가 행정실장 등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사직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표현하였고, 사직원 제출 요구에 근로자가 응하지 않았으며 퇴직금 또한 수령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면담 직후 고용노동부에 민원제기를 하는 등 사용자에 항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해고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가 존재하므로 서면 통지를 위반한 해고 통보는 부당하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이미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임금을 정정하기 위해 근로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면담 자리에서 근로계약서 수정을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한 점, ② 근로자가 면담 당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직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퇴사 하였음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 면담 이후 근로자가 행정실을 찾아가 행정실장 등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사직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표현하였고, 사직원 제출 요구에 근로자가 응하지 않았으며 퇴직금 또한 수령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면담 직후 고용노동부에 민원제기를 하는 등 사용자에 항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해고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가 존재하므로 서면 통지를 위반한 해고 통보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