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7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이 해고에 이를 정도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어 양정에 있어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고 징계 절차도 적법하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처분은 양정에 있어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징계 사유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아닌 직장 내 성희롱 사실에 의한 것이며 노동조합의 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