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7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시재금 횡령 행위, 시재금 부족사고 은폐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지점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을 관리?감독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거액의 시재금을 횡령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만큼 위중하여 이에 대한 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지침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시재금 횡령 행위, 시재금 부족사고 은폐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지점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을 관리?감독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거액의 시재금을 횡령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만큼 위중하여 이에 대한 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지침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