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19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8일

요지

노조전임자의 전임 기간은 장기근속 포상의 근속년수에 포함되어야 하고, 학자금 지급 조항은 노조전임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결정한 사례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단체협약에서 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근속년수에 포함시키고,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노조전임자의 전임 기간은 장기근속 포상의 근속년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학자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성이 없이 은혜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물품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학자금 지급 조항은 노조전임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와 같이 해석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월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