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8일

요지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해고를 통보한 후에 근로자와 퇴직시점에 대하여 서로 합의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합의 퇴직으로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해고예고기간을 요청하여 이를 부여받은 것이지 퇴직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사직서 제출 요청을 거부한 사실이 있으며, 달리 합의 퇴직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나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