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9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8일

요지

노동조합이 아닌 조합원 개인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이 아닌 조합원 개인이 시정신청을 하였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