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8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최초 입사 시 사용자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가적인 근로계약 체결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한 점,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 역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양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써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