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8일

요지

근로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행한 직권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징계처분의 일종인 직권면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함, ② 전 영업본부장의 공소장 및 판결문에 의하면, 전 영업본부장이 근로자의 아버지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부정한 채용청탁을 받은 후, 면접위원인 경영전략본부장 등에게 근로자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하여 면접자 합격자 명단에 없었던 근로자를 최종 합격자로 선발되게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③ 부정한 채용청탁을 한 자가 근로자의 아버지인 사실에 비추어 근로자가 채용청탁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근로자가 부정한 채용청탁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에 있어서의 공정성은 엄격히 지켜져야 하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친이 부정한 행위에 가담한 경우는 회사의 직권면직 사유인 “채용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④ 근로자의 주장 내지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장 및 판결문에서 인정된 부정한 채용청탁 사실을 뒤집기는 부족하다는 점에 의거 해고의 사유가 존재함
나.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의 개최 및 회부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해고의 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