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8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8. 12. 26. 이반장 입회하에 홍이사와 2019. 1. 1.~1. 31.(1개월간) 근로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2018. 12. 26. 홍이사 및 이반장이 근로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되는 근무지 주소 및 아파트 이름 등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면 근로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의구심이 들고, ③ 근로자는 회사와 면접을 본 사실도 없고,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근면성실 정도를 보고 회사가 관리하는 오○○동 또는 금○동 등에 소개를 하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이는 취업알선 정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채용내정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2018. 12. 26. 이반장 입회하에 홍이사와 2019. 1. 1.~1. 31.(1개월간) 근로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2018. 12. 26. 홍이사 및 이반장이 근로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되는 근무지 주소 및 아파트 이름 등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면 근로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의구심이 들고, ③ 근로자는 회사와 면접을 본 사실도 없고,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근면성실 정도를 보고 회사가 관리하는 오○○동 또는 금○동 등에 소개를 하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이는 취업알선 정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채용내정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