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8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2019. 1. 23. 인사명령을 통해 근로자를 2019. 1. 25. 자로 심사팀 심사실장으로 복직통보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 후 2019. 1. 29.까지 심사실장으로 실제 출근한 점, ③ 근로자는 구제신청에 따른 절차의 진행 도중에 이 사건 사용자에게서 원직복직을 통보받아 실제 복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