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9일
요지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의 업무장소와 시간이 학교와 실제 수업시간 등에 따라서 일정부분 정해지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신청인과의 강사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내용의 특성에 따른 결과이므로 사용종속관계의 징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신청인은 이 사건 학교 외의 다른 학교와도 강사계약을 체결하여 수업을 진행하였고, 자신의 수업시수 중 일정 부분을 타인으로 하여금 대체 출강하게 하는 등 근로자로서의 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신청인의 상당한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신청인의 업무장소와 시간이 학교와 실제 수업시간 등에 따라서 일정부분 정해지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신청인과의 강사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내용의 특성에 따른 결과이므로 사용종속관계의 징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신청인은 이 사건 학교 외의 다른 학교와도 강사계약을 체결하여 수업을 진행하였고, 자신의 수업시수 중 일정 부분을 타인으로 하여금 대체 출강하게 하는 등 근로자로서의 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신청인의 상당한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