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9일

요지

징계 사유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임금협약 담당자인 근로자가 잘못 산정된 ‘기본연봉 월단가표’를 아무런 확인 없이 임금협약서에 첨부하고, 신규채용 직원들에 대한 경력연수 산정 시 내부규정을 위반하는 등 ‘초임연봉 산정 부당처리 및 경력연수 산정 부적정’을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기본연봉 월단가표’의 적용을 받은 신규채용 직원 15명에게 3천여만 원의 임금이 과다 지급된 것이 근로자의 책임 하에 있고 사실상 환수가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 사유에 대하여 취업규칙상의 징계 절차를 위반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