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9일

요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경영상 해고를 결정한 시기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배치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경영상 해고의 대상자를 경영지원팀에서 정하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경영상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나 해고회피 노력에 대해 협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