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9일

요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 정년 도래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에게 정년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정년을 이유로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년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