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9일

요지

근로자가 사격부 특기자 선발 전형에 지원한 학생에게 합격 발표 전에 접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므로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격부 특기자 선발 전형에 지원한 최○○ 학생에게 합격 발표 전에 접촉하여 다른 학교의 진학을 권유하거나 □□대학교에 진학 했을 경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행위 자체가 사격부 감독으로서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인 부적절한 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 특별히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었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