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9일

요지

안전수칙 미준수, 지시 위반, 폭언 및 욕설, 신체 밀침 관련 폭행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정당성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수(공장 내 흡연), 안전관리자의 지시 위반, 안전관리자에 대한 폭언 및 욕설은 근로자도 인정하는 등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안전관리자에 대한 신체 밀침과 관련한 폭행도 사건 발생 당시의 현장 분위기, 피해자의 진술 및 사건 당일 병원 치료 기록, 목격자의 진술 등을 감안하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 적정성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 안전수칙 미준수에 따른 위험성, 안전관리 업무의 특성, 이 사건 사업장의 특성, 과거 징계 이력 등을 감안하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