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9일

요지

비위행위자의 관리 책임자라는 이유만으로 비위행위자보다 훨씬 더 무겁게 징계를 한 것은 지나치게 형평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직원간의 사적거래발생, 신용형식 한도초과 대출, 대출서류 자필 미날인, 내부통제업무 부적정에 대하여 근로자는 감독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인사규정과 별표 6에 따르면 단순반복 업무에 대한 비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감독자를 문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감독자로서 징계 받을 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사규정 별표 6은 단순반복 업무의 경우 비위행위자인 담당자를 우선적으로 문책하고,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순으로 문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비위행위자 및 관련자들에 대한 차상감독자에 불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한 징계를 받았으므로 이는 지나치게 형평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징계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