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9일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과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는 원직복직 의사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용자가 공식적으로 다시 출근할 것을 근로자에게 요구하였다면 그 해고는 취소 내지 철회되어 구제신청 대상인 해고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 임금도 지급하고 근로계약서에도 없는 일부 편익(차량 및 숙소) 제공 의사를 밝혔다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의가 결여된 원직복직이라 할 수 없고, 더구나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할 의사 자체가 없다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사용자가 공식적으로 다시 출근할 것을 근로자에게 요구하였다면 그 해고는 취소 내지 철회되어 구제신청 대상인 해고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 임금도 지급하고 근로계약서에도 없는 일부 편익(차량 및 숙소) 제공 의사를 밝혔다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의가 결여된 원직복직이라 할 수 없고, 더구나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할 의사 자체가 없다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