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10일
요지
단 1회의 근로계약이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방문교육지도사가 공개채용 절차로 선발되고, 신규 양성교육 이수 후 채용되며, 여성가족부의 재채용 지침에 따라 신규양성보다 보수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3~9년간 계약을 갱신해 온 사정을 감안하면 연간 10개월 사업기간에 맞춘 기간제근로계약이라도 갱신 회차에 관계없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 여부
여성가족부 업무지침에 방문교육지도사가 연간 보수교육시간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면직사유로 규정해 두고 있어 동 사유에 따라 계약만료 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방문교육지도사가 공개채용 절차로 선발되고, 신규 양성교육 이수 후 채용되며, 여성가족부의 재채용 지침에 따라 신규양성보다 보수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3~9년간 계약을 갱신해 온 사정을 감안하면 연간 10개월 사업기간에 맞춘 기간제근로계약이라도 갱신 회차에 관계없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 여부
여성가족부 업무지침에 방문교육지도사가 연간 보수교육시간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면직사유로 규정해 두고 있어 동 사유에 따라 계약만료 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