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10일

요지

사무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와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조항을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절차 준수 여부
체육회 사무국 사무규정 제84조제1항이 상위규범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동 사무규정 제84조제1항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행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관련
징계처분(파면)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의 범주에 해당하는 점, 해고의 서면통지로 볼 수 있는 인사위원회 결과 관련 문서, 재심결과 통보 관련 문서에 징계처분과 관련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자가 자신의 징계혐의에 대하여 소명권 등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해고의 서면통지 규정 해석을 완화하는 것은 본 규정의 취지와 강행법규성을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