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10일

요지

사용자가 복직 명령을 하여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복직 명령을 하였지만 종전과 같은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진정성 없는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인원 배치에 대한 것은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담당 업무와 근무 장소의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현대자동차 내 상주원에 대해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품질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업무를 부여한 점, ③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던 다른 근로자 역시 본사 서열 업무로 배치 전환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