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10일
요지
자동차 판매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판매원에 대한 용역계약해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기각한 사례
자동차 판매원은 노무제공의 대가인 판매수당에 주로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계약관계를 해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보이는 반면, 이러한 계약해지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2019. 1. 14. 자 계약해지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차 판매원은 노무제공의 대가인 판매수당에 주로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계약관계를 해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보이는 반면, 이러한 계약해지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2019. 1. 14. 자 계약해지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