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10일

요지

장기간 근무 중 별도의 요건 없이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장기간 근무 중 특별한 요건 없이 5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민원발생과 입주자 대표회의와의 관계, 그에 따른 향후 입주자 대표회의와의 관리위탁 재계약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민원발생을 사유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