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10일

요지

단체협약 보충합의서와 갱신 관례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체협약 보충합의서의 갱신 규정,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만 63세의 정년을 도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그간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 관례, 이 사건 근로자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