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10일
요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사용자의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의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① 손익계산서 등에 따르면 상당한 적자발생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도 회사의 경영위기는 무리한 하도급대금 지급과 임원진들의 방만한 경영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점, ③ 이러한 문제점은 외재적․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상당기간 해소가 어려운 사정들이라는 점을 종합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 여부
① 해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력 감원이 발생할 것이 예견됨에도 해고를 시행한 점, ② 근로자가 해고된 다음 달에 30% 삭감된 임금을 원상회복한 점, ③ 임원들의 경영정상화 노력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여부
①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해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정하지 않았던 점, ② 정리해고 대상자에 대한 평가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평가기준을 적용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여부
근로자대표를 선정한 사실이 없고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① 손익계산서 등에 따르면 상당한 적자발생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도 회사의 경영위기는 무리한 하도급대금 지급과 임원진들의 방만한 경영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점, ③ 이러한 문제점은 외재적․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상당기간 해소가 어려운 사정들이라는 점을 종합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 여부
① 해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력 감원이 발생할 것이 예견됨에도 해고를 시행한 점, ② 근로자가 해고된 다음 달에 30% 삭감된 임금을 원상회복한 점, ③ 임원들의 경영정상화 노력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여부
①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해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정하지 않았던 점, ② 정리해고 대상자에 대한 평가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평가기준을 적용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여부
근로자대표를 선정한 사실이 없고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