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10일

요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상품권을 대리 구매하고 할인액을 사용한 행위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기간제교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근무 중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계약만료일이 경과하였더라도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기간제교원인 근로자가 출장시간 중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상품권을 대리 구매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할인액을 임의 사용한 행위 등은 ① 복무규정 위반, ② 출장 중 사적 행위 금지 위반, ③ 개인정보 관련 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정하고 있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다.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계약해지 30일전에 계약해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고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