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10일
요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상품권을 대리 구매하고 할인액을 사용한 행위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기간제교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근무 중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계약만료일이 경과하였더라도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기간제교원인 근로자가 출장시간 중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상품권을 대리 구매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할인액을 임의 사용한 행위 등은 ① 복무규정 위반, ② 출장 중 사적 행위 금지 위반, ③ 개인정보 관련 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정하고 있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다.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계약해지 30일전에 계약해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고절차상 하자는 없다.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기간제교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근무 중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계약만료일이 경과하였더라도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기간제교원인 근로자가 출장시간 중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상품권을 대리 구매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할인액을 임의 사용한 행위 등은 ① 복무규정 위반, ② 출장 중 사적 행위 금지 위반, ③ 개인정보 관련 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정하고 있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다.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계약해지 30일전에 계약해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고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