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13일

요지

불공정한 채용 진행과정에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직권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면접위원들과 개인적인 친분이나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파업으로 면접심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근로자가 통보하였음에도 최종 합격자로 결정한 것은 사용자이며, 내부 사정(채용 진행과정)을 모르고 입사한 근로자에게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을 야기한 책임을 지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신뢰보호 차원에서도 정당하지 못한 점, 인사 관계자들이 채용 절차를 자의적으로 진행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사 이후 문제없이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사회통념상으로도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직권면직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