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9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13일

요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교섭에 참여시키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에 해당 노동조합을 배제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①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는 교섭을 전후하여 노동조합 간 이해를 조정하는 전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함이 타당한 점, ②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피신청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면서, 그에 대한 합의점으로 신청 노동조합의 위원장 및 사무국장 2인을 교섭위원으로 선정한 바 있으나,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해당 교섭위원을 배제하고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에 참여하였는바,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신청 노동조합 소속 교섭위원들이 조직화 활동 등을 행하면서 노동조합 간 분열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교섭위원의 자격이 없음을 주장하나, 신청 노동조합이 신생 노동조합으로서 하고 있는 노동조합 홍보 활동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자 단결권 행사의 일환으로 보이고, 설령 신청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간 분열을 초래하는 정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행위에 합리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