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13일
요지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고, 전보처분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처분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근로자가 담당하던 재단업무가 없어짐에 따라 다림질업무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전보처분 전 근로자와 협의를 하는 등 전보는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정당한 처분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전보처분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근로자가 담당하던 재단업무가 없어짐에 따라 다림질업무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전보처분 전 근로자와 협의를 하는 등 전보는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정당한 처분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