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13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여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계약기간의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자원봉사센터 사업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이고,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13년부터 연말에 직무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 점, ② 자원봉사센터 사업은 일몰이 예정된 사업이 아니고, 사무국장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③ 2개월 정도의 근무 공백에도 불구하고 10회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점 ④ 2014년 채용 계획에 ”연장계약 가능”이라는 내용이 명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공정한 평가절차와 객관적인 자료 없이 행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